사회 사건·사고

"공무원 차량서 현금 수천만원 발견됐다"..구속 송치된 5급 공무원, 대체 무슨 일?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07 06:00

수정 2025.08.07 06:00

이준석 기자
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북 익산 간판 정비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선 경찰이 익산시 5급 공무원을 구속 송치했다.

6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와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계약 담당 부서의 사무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간판 정비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익산시가 지난 2020년부터 공모사업을 통해 진행한 간판정비사업을 특정 단체에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를 확대한 경찰은 지난달 28일 익산시청을 압수수색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하급 직원인 B씨를 시켜 차를 옮기려 했으나 경찰에 적발됐다.



해당 차량에서는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 등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현금의 출처를 수사하던 경찰은 A씨에게 돈을 건넨 의혹을 받는 업체 4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증거인멸의 공범인 B씨와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전 계약 담당 부서 사무관 C씨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