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관광비자 외국인 유입돼
소통장애 등 안전사고 위험 노출
소통장애 등 안전사고 위험 노출
반복되는 건설 안전사고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10명 가운데 6명가량이 불법 체류자·허가받지 않은 비자 등 불법 인력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내국인이 빠져나간 빈자리를 외국인이 채우고 있는데 합법적인 인력으로 부족한 일손을 채우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안전사고가 날지 모르는 구조적인 한계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7일 건설근로자공제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건설근로자는 189만2000명으로 이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는 42만2000명으로 추산됐다.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17만9000명은 방문 취업비자·재외동포비자 등 합법 인력인 반면 57%가량인 24만2000명은 불법 인력으로 추산됐다.
국내 건설현장은 고령화에다 만성적인 내국인 인력부족으로 외국인 의존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실제로 건설근로자공제회 분석에 의하면 올해 내국인 근로자 공급은 146만6000명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예상되는 인력수요(182만4000명)에 비해 35만8000명의 인력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합법 외국인 17만명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불법 인력을 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예산도 늘리고 조직도 보강하고 교육도 강화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하루하루가 불안의 연속"이라고 말했다.
최은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 인력이 늘면서 소통장애 등 안전사고 위험도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관리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현장에 진입하기 전 기초 안전교육 외에는 사실상 방치돼 있어 관리 부실이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말부터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전국 건설현장 100여곳 중 상반기 점검을 마친 곳을 제외한 75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장인서 기자ljb@fnnews.com 이종배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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