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31일 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올해 세제개편안은 '필요한 곳은 확실히 지원하되 세입기반은 정상화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경제강국 도약 지원,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그리고 세입 기반 확충의 3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경제강국 도약을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 분야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를 추가하는 등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웹툰 등 K문화산업 관련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요인으로 지적된 낮은 배당 성향을 높이기 위해 배당수준이 높은 기업과 배당증대 노력을 많이 한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한다. 아울러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도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하여 기업의 배당유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세제 측면의 조치와 함께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 적용,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노력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의 배당소득을 증가시키고 경제활력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지원도 두텁게 마련하였다. 서민·다자녀가구의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한다. 초등학교 1~2학년 예체능 학원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준과 체납 징수특례 요건 등도 완화한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가 구입하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업무추진비는 비용인정(손금) 추가 한도를 일반한도의 10%에서 20%로 상향한다.
또한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15%에서 40%로 상향하는 등 지역성장 지원도 강화한다.
셋째, 약화된 세입 기반 회복을 추진한다. 통상 경제가 성장하면 세수도 증가해야 하나 오히려 세수가 2023년, 2024년에는 59조4000억원이 감소하였다. 그 결과 조세 부담률은 2022년 22.1%에서 2024년 17.6%로 크게 하락했다. 반면 고령화·기후변화·디지털전환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소요는 계속 늘고 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이상 세입기반 확충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능력에 따른 조세부담(응능부담)'이라는 원칙하에 정책효과와 과세 형평,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입기반 확충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1%p 환원한다. 여기서 마련된 재원은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안정과 AI·첨단소재 등 초혁신아이템에 대한 재정투자 방식 등으로 국민과 기업에 더 큰 혜택으로 되돌려드릴 것이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되었으나 작년에 금융투자소득세만 폐지된 점을 고려하여 세율을 0.15%에서 0.20%로 일부 복원한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환원한다. 또한 1조원 초과 금융·보험업자의 수입금액에 대한 교육세 세율은 0.5%에서 1%로 높인다.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는 부가가치세 대신 부과되는 점을 감안해 담세력에 맞게 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것이다. 그 밖에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한시적 지원, 목적을 달성한 조세지출을 대폭 정비하여 불필요하게 세금이 낭비되는 부분도 개선한다.
재정은 국가 기능의 원천이다. 재정이 지속가능해야 위기 대응, 미래 투자를 위한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정부는 세제지원이 꼭 필요한 부문에는 필요한 만큼 충분히 지원하고 세입 기반 확충으로 마련된 재원은 성과 중심으로 투자·운용하여 '성장과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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