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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괴물폭우에 희생된 시민에 '최대 1억원' 보험료 지급...시민보험 있어 가능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12 09:08

수정 2025.08.12 15:52

용인시민 일가족 4명 가평 폭우로 피해, 총 1억원 시민안전보험 지급
지난해 상해까지 보장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 확대, 수혜자 증가
이상일 시장,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시민보험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용인시민 권리'
이상일 용인시장이 지난 7월 25일 가평군 수해 현장을 찾아 복구작업에 참여했다. 용인시 제공
이상일 용인시장이 지난 7월 25일 가평군 수해 현장을 찾아 복구작업에 참여했다. 용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경기도 용인시가 최근 괴물폭우로 희생된 용인시민과 유가족에 대해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최대 1억원을 지급한다.

이는 지자체들이 가입한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지급 규모 가운데 이례적인 금액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최고 수준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시는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면서도,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가평 폭우 희생자·유가족에 최대 1억원 '시민안전보험금 지급'...용인시민의 권리
12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가평에서 발생한 폭우로 인해 피해를 당한 일가족에 대해 사망자 1인당 4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용인시민인 이들 가족 4명은 앞서 지난 7월 20일 가평으로 가족 여행을 떠났다 갑작스럽게 내린 괴물 폭우로 인해 희생됐으며, 10대 아들 혼자만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안전보험 가입 통해 이루어지는 보상으로, 자연재해 사망보상금과 상해사망, 산사태상해사망 보험금을 포함한 금액이다.

시는 일가족 중 15세 미만인 둘째 아들을 제외하고, 사망한 부모에 대해 이같이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 첫째 아들에 대해서는 자연재해후유장애 보험금과 함께 상해휴유장애, 산사태후유장애 보험금 등 모두 최대 20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홀로 남은 유가족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 수원 남부청사와 의정부 북부청사 직원들도 자발적인 성금 모을 진행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사고 발생 직후인 지난달 26일 가평을 찾아 유가족을 만나 피해 복구를 위해 용인시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 시장은 "큰 피해가 발생해 온 국민이 가슴 아파하고 있다"며 "복구가 신속하게 이뤄지고 이재민들이 일상생활로 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용인시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보험금 지급이 특별한 사례가 아닌, 용인시민이면 누구나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했을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는 '용이시민의 당연한 권리'라는 입장이다.

이상일 용인시장이 7월 25일 가평군의 수해복구 현장에서 용인시자원봉사센터의 레디용 봉사단과 함께 피해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용인시 제공
이상일 용인시장이 7월 25일 가평군의 수해복구 현장에서 용인시자원봉사센터의 레디용 봉사단과 함께 피해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용인시 제공
이상일 시장, 중단됐던 시민보험 상해보상까지 대폭 확대...'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이처럼 예기지 못한 사고에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했던 것은 시가 '상해'까지 보장하는 시민안전 보험 가입을 통해,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 피해를 입더라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사회 안전망'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앞서 이상일 시장은 지난 2024년 중단됐던 시민안전보험을 확대 개편하며, 시민들에게 언제 닥칠지 모를 위험에 대비하도록 했다.

시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해왔으나, 보험금액 대비 청구 금액이 너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2년 만인 2020년 3월 중단됐다.

이후 지난 2024년 재개된 시민안전보험은 4년 전 운용한 보험과 비교할 때 보장 내역에 '상해' 항목을 추가 시키며 혜택을 대폭 확대했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상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성폭력범죄 피해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등 14종이다.

용인시민은 전국 어디에서든 자연재해나 사고 등으로 피해를 당하면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액은 사망한 경우 최대 2000만원, 후유장해 발생 시 장해 정도에 따라 500만~1000만원이다.

전세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얻어도 최대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넘어지거나 물건을 떨어뜨리는 등 가정·직장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사고로 사망·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이밖에 12세 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이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다친 경우에도 최대 1000만원의 부상치료비를 받을 수 있으며, 이들이 교통사고 외의 상해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상해진단위로금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장되고, 보험금은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를 통해 청구할 수 있다.

용인시민 보험금 수령 증가...'꼭 필요한 보험' 인식 확산
시가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확대하자 보험금을 지급받는 시민들도 늘어났다.

기존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 첫해 4명이 4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은 데 이어, 이듬해인 2019년에는 13명의 시민들이 7473만7000원의 보험금을 탔다.

이어 4년만에 '상해'를 추가한 시민만전보험을 도입한 후 2024년에 596명에 3억67만원이 지급됐으며, 올해도 지난 6월까지 144명에 5555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보험금을 받는 시민들이 늘어나자 '꼭 시민 안전 보험을 가입해야 하느냐'는 의문도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사회재난, 화재·폭발·붕괴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고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곳 모두가 가입돼 운영 중이지만, 보상 범위와 규모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용인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시민들을 보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소수만 혜택을 받는 보험이 아니라, 누구든 어려운 사고를 당하면 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말했다.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용인시 제공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용인시 제공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