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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깎아달라' vs '원칙 지켜야'..인천공항 임대료 두고 엇갈리는 면세업계

김현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12 17:12

수정 2025.08.12 17:11

신세계·신라면세점, 임대료 40% 감액 신청…"시장 악화로 부담 커" 비입점사 "고가 투찰 자초한 결과…철회 후 재입찰이 공정"
현충일 연휴가 시작된 지난 6월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이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뉴스1 제공
현충일 연휴가 시작된 지난 6월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이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평행선을 달리는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대료 조정 문제를 두고 면세업계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적자 누적을 이유로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는 신세계·신라면세점과 형평성과 계약 원칙을 고수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비입점 면세업체 간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인천공항 출국객 통계를 기준으로 면세점을 운영하는 신세계디에프와 호텔신라는 각각 월 340억원대의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두 업체는 각각 지난 4월 29일과 5월 8일 인천지방법원에 임대료 40% 감액을 요청하는 민사조정을 신청했다. 대상은 향수·화장품, 주류·담배를 취급하는 DF1, DF2 사업권으로 현재 객당 임대료는 각각 8987원, 9020원이다.

두 회사는 "중국 관광객 감소, 여행·소비 패턴 변화 등 예기치 못한 시장 환경 악화로 면세시장 부진이 장기화됨에 따라 임대료 부담을 견디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실제 신라면세점은 올 2·4분기 영업손실 113억원을 기록했고, 신세계면세점도 15억원의 적자를 냈다. 업계의 큰 손인 중국의 경기침체 장기화와 함께 고환율 기조가 지속되면서 면세업계는 올해 상반기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사생결단'의 기로에 서 있는 실정이다.

반면, 비입점 면세점들은 '과도한 투찰에 따른 결과'라는 분위기다. 지난 2023년 4기 입찰 당시 두 회사는 최저수용액 대비 각각 168%, 161%의 고가를 써내 사업권을 확보했다. 이에 당시 업계에서도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국가적 사안에 해당하는 사드 사태 당시 롯데면세점도 매출 부진으로 임대료 산정 방식 변경을 요구한 바 있었으나 결국, 1879억원의 위약금을 내고 철수했다"며 "현 사업자도 위약금을 내고 재입찰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말했다.

2차 조정 기일은 이달 28일 예정됐지만 공사는 불참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공사 측은 현 계약상 임대료 조정 사유는 매장 이전·확장 등 '공항 운영환경 변화'에 한정된다는 입장이다. 시장 환경 변화는 사업 특성상 내재된 매출 변동 요인이며 이를 이유로 감액할 경우 지난 입찰 탈락 업체와의 공정성 훼손, 향후 유사한 관행 형성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세계면세점은 "임대료 조정건은 면세점이나 공항공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결정을 통해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것"이라며 "최근의 면세시장 환경변화 등을 감안할 때 인천공항 면세사업권의 지속가능성 확보차원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어려움과 위기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임대료 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향후 면세점 입찰 관행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단순히 두 사업자와 공항공사 간 문제가 아니라 낙찰 후 감액 요구가 반복되는 구조를 만들지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