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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특수교사사망 진상조사위 도성훈 교육감 공수처에 고발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12 15:04

수정 2025.08.12 15:04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시교육청에 지난달 말까지 결과 보고서 요약본을, 이달 말까지 전문을 공개하고 책임자 징계를 의결했으나 시교육청은 현재까지 요약본을 공개하지 않고 책임자 징계도 하지않았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진상조사위는 "공개 불이행은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이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고 내부 책임자를 감싸려는 것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낳고 있다"라고 말했다.

진상조사위는 유족과 교원단체 추천 7명과 시교육청 추천 5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으나 이날 고발에는 유족과 교원단체 추천 위원 7명이 참여했다.

시교육청은 보고서 공개 범위 등을 결정하기 위해 최근 법무법인에 개인정보 보호처리 등에 대한 자문을 의뢰해둔 상태다.

법률 검토를 마치는 대로 공개할 계획이다.

또 사건 진상조사 전반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 모 초등학교 특수교사는 정원을 초과한 특수학급을 맡아 격무에 시달리다가 지난해 10월 24일 숨졌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