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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농구 경기서 상대 선수 얼굴에 ‘주먹질’...3년6개월 출전정지 [영상]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15 06:00

수정 2025.08.15 06:00

/사진=한국중고농구연맹 제공
/사진=한국중고농구연맹 제공

[파이낸셜뉴스] 중·고등학교 농구 대회에서 한 선수가 상대 선수를 주먹으로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농구 연맹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가해 선수에게 3년 6개월의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다.

사건은 지난 12일 오후 강원도 양구군 문화체육관에서 열린 2025 ‘한국중고농구 농구 주말 리그 왕중앙전’ 남자중등부 준결승전 경기에서 발생했다.

이날 A중학교 팀과 B중학교 팀은 경기 초반부터 거칠게 맞섰고, 판정에 대한 불만까지 누적된 상태에서 경기를 치렀다. 이 과정에서 심판 판정에 거듭 항의하던 A중학교 코치는 퇴장 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3쿼터에 접어들었을 때 A중학교 선수가 리바운드 경합 중 상대 팀 선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일이 발생했다. 상대 선수는 중심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고, A중학교 선수는 심판이 파울을 선언하자 오히려 억울함을 어필하기도 했다.

폭행을 당한 선수는 병원으로 옮겨져 정밀검사를 받았고, 안면에 미세한 골절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중고농구연맹 측은 다음 날 오전 긴급 징계위원회를 열고 폭행을 한 A중학교 선수에 대해 3년 6개월의 출전 정지 처분을 내렸다.
사실상 학생 선수로서는 퇴출 수준의 중징계다.

심판 판정에 항의한 A중학교 코치에 대해서는 심판 폭행과 선수 관리 소홀 등의 이유로 2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연맹은 “선수 안전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영상=한국중고농구연맹 제공
/영상=한국중고농구연맹 제공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