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하남에프앤비는 2015~2016년 A지점 가맹점주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26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 7월경 별도 합의 없이 이 품목들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자사가 정한 거래처를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가맹점주가 이에 응하지 않자 하남에프앤비는 2021년 10월부터 주요 원재료 공급을 중단했고, 이후 가맹점주가 자비로 육류를 매입했다는 이유로 2022년 2월 계약을 해지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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