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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광장] AI 시대, 중소기업 혁신정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18 19:14

수정 2025.08.18 20:06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인공지능(AI) 발전에 따른 사회 변화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빨라지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AI 기술 발전으로 2030년까지 전체 일자리의 약 22%가 새로 생기거나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생성형 AI인 챗GPT의 전 세계 사용자 수는 올해 10억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10명 중 1명은 챗GPT를 사용하고 있다.

중소기업 현장도 AI 기술을 중요하게 인식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의 조사에 따르면 연구개발 활동을 하는 중소기업 4곳 중 3곳 이상이 AI 기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5곳 중 3곳은 AI 기술이 향후 5년 내 전방위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AI기술 활용도는 아직까지 30%에 미치지 못한다.

최근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은 약화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은 자금, 인력 등의 이유로 최근 3년간 혁신활동을 하지 못했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와 연구원 수는 2023년에 감소세로 전환했고, 2024년에는 감소폭이 커졌다.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 비중은 2023년 기준 60%로 대기업(39%)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입장에서는 AI의 필요성을 인지하더라도 실제 투자를 위한 의사결정이 쉽지 않다. 즉시 발생하는 비용과 미래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 대비 성과(ROI)에 대한 확신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AI 전환을 추진할 전담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중소기업 생태계 전반에 AI를 확산시키려면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에 초점을 맞춘 정책 추진이 필수적이다.

첫째, AI 기반의 혁신 창업을 촉진해야 한다. 혁신 창업은 일상생활의 불편함(pain point)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탄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요즘 같은 경기침체기에 효과적이다. 외환위기 당시 정보검색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창업한 네이버는 한국을 대표하는 IT기업으로 성장했으며, 금융위기 이후 창업한 쿠팡은 물류시스템 혁신을 통해 미국 나스닥 상장에 성공했다. 특히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서는 시니어 전문인력과 경력단절여성의 혁신 창업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조세특례제한법'에 연구혁신과 인재혁신을 포함한 ‘통합혁신세액공제(가칭)’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기업 현장의 활용도가 높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기술취득, 경영성과급,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를 통합하면 제도의 단순화와 공제율 현실화를 통해 조세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제도 신설 시 유사세제를 일원화한 ‘통합투자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해관계자 간 혁신 연계를 위해 상생협력을 활성화해야 한다. '상생협력법'은 상생협력을 '서로의 이익 증진을 위한 공동의 활동'으로 정의한다. 중소기업은 인적·물적 자원의 제약으로 AI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고, 정부도 재정을 투입할 여력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위탁 연구개발,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인수합병(M&A) 등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의 AI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미래에는 AI 발달로 근로시간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기술 발전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존 인력의 AI 역량 배양이 필수적이다. 결국 AI 확산의 핵심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구성원의 참여와 역량 강화에 있다.


AI는 단시간에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로 부상했다. AI 전환 시대에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하려면 혁신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AI 전환 성공 사례에서 익숙하지 않았던 중소기업의 이름이 자주 등장하기를 기대한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