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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개혁특위 전문가 의견 경청..."대법관 증원·외부평가제 도입엔 신중해야"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19 16:59

수정 2025.08.19 16:59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전문가 초청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뉴스1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전문가 초청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추석 전까지 완수를 목표로 하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문가들은 특위 차원에서 핵심 과제로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과 판사 외부평가제 도입과 관련해 보완 혹은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을 비롯해 김기표, 김남희, 김상욱, 전용기 등 다수의 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백 의원은 △대법관 수 증원 △법관추천위원회 개선 △법관평가제 개선 △하급심 공개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등 5가지 핵심 과제를 소개하며 “(특위 차원에서)추석 전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혁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5가지 의제 중 특위가 핵심 과제로 추진하는 대법관 수 증원과 법관 외부평가제 도입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연심 변호사는 “국제기준을 보아도 (사법부의)독립성 확보를 위해 판사 평가는 법원 내부 조직 혹은 사법평의회가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외부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판사를 평가하는 것은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했다. 대법관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하급심 판사 증원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제2정책이사를 맡고 있는 김주현 변호사도 법관 외부 평가 제도와 관련해서 “이를 위해선 방대한 소송기록을 불가피하게 봐야 하는데 결론 조서나 공판 조서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는다”며 비전문가 평가제도의 전문성 결여를 지적했다.
대법관 증원 문제와 관련해선 상고 기각 사유를 기재하지 않는 심리불속행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우리가 판사로부터 어떤 이유로 기각되거나 판결받았는지 알려는 건 헌법상 보장되는 재판청구권의 본질”이라며 “위헌적 심리불속행제도 폐지와 연관해서 대법관 수가 증원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위는 오는 27일 일반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