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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전남 여수·광주 광산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지역고용활성화 입법 추진"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19 17:17

수정 2025.08.19 17:19

金장관 취임 후 첫 고용정책심의회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도입 이후 첫 적용
국민취업제 운영규정 개정안 심의·의결
여수·광산 실업자 취업취약계층에 포함
내년도 일자리사업 효율·안전·다양성 중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 세번째)이 19일 서울 중구 서울로얄호텔에서 고용정책심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 세번째)이 19일 서울 중구 서울로얄호텔에서 고용정책심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첫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전남 여수와 광주광역시 광산구를 지정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역의 일자리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산업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지역고용활성화를 위한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9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노사 대표,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이 참여하는 고용정책심회의를 주재하고 이처럼 밝혔다. 장관 취임 이후 첫 고용정책심의회다.

심의회는 전남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6개월 간 지정하기로 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은 지난 7월 31일 고용노동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한 제도다.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은 고용유지지원금(휴업수당의 60~80% 수준),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최대 2000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최대 2500만원) 등의 조건을 우대받는다.

이에 더해 심의회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개정안도 함께 심의·의결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제 신설에 따른 후속조치로,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 내 실업자는 취약계층에 포함해 도움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전남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 내 실업자는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가능해진다. 취업성공수당(중장년층은 중위소득 100% 이하만 참여 가능)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심의회는 올해 일자리사업 결과를 검토, 내년도 일자리사업은 효율·안전·계층다양화·노동지원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김 장관은 "가장 시급한 일자리 현안 중 하나인 취약 지역 및 업종별 고용위기 가능성이 상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새 정부 국정 철학에 맞춰 위기에 사전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I 전환의 영향을 분석·대응하는 포럼, 청년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프로젝트, 지역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