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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국민연금 감액 줄인다...퇴직연금 의무·주택연금 개편[새정부 성장전략]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22 14:00

수정 2025.08.22 14:0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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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이재명 정부 첫 경제성장전략에 담긴 연금 정책 핵심은 ‘감액 축소’와 단계적 확대다. 기초연금에서 부부감액을 줄이고 소득 활동 시 국민연금 감액도 개선하기로 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사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무주택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확대한다.

기초연금·국민연금 감액 개선한다
22일 기획재정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 4개 연금 사다리를 각각 두텁게 하는 계획안을 내놨다.

국회 연금특위 추가 논의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기초연금은 저소득 부부가구 대상 부부감액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령시 20%가 감액된다. 현재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법에 따라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빼고 주는 것이다. 정부는 부부 감액 폐지를 위해 소득 하위 40%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2027년에는 전체의 15%만큼을, 2030년에는 10%만큼을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내년 중 기초연금법을 개정하고, 이듬해부터 감액 수준을 축소할 계획이다.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 감액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액이 줄어든다. 올해 기준 월수입이 309만원이 넘으면 연금이 감소하는 셈이다. 이를 내년부터는 소득 활동을 하더라도 월수입이 509만원 안쪽이라면 국민연금이 깎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퇴직 후 재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해 노령연금(국민연금 한 종류)이 깎인 수급자는 2019년 8만9892명에서 지난해 13만7061명으로 52%나 늘었다. 지난해 연금 삭감액은 모두 2429억7000만원이었다.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를 통해 불거진 퇴직연금제도 도입은 단계적 의무화하기로 했다. 영세사업장 부담 완화 계획도 추가됐다. 전 사업장으로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는 대신 기업 규모별·단계적 도입을 하겠다는 방향이다. 또한 주택연금 제도개선 역시 내년 상반기 내놓을 방침이다. 만 55세 이상 국민, 부부합산 기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 등 주택연금 가입 조건 및 혜택을 개선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2021년 이후 생긴 신규 사업장은 퇴직연금을 도입하도록 돼 있다. 그 이전 사업장은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선택이었다”며 “이번에는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는 대신 큰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초 및 국민연금법 개선을 위해선 각각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무주택 청년에...월 최대 20만원, 1년 지원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무주택 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상시 사업으로 전환한다. 해당 사업은 부모와 따로 사는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만 19~34세)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하는 제도로 2022년 시작됐다.

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가칭 ‘청년미래적금’은 도입도 검토하겠다는 안이 포함됐다. 일정 금액의 적금에 정부가 동일 금액을 매칭하는 방식이다.
2023년 종료된 ‘내일채움공제’의 후속 모델이다. 새 제도는 대상을 중소기업 재직자에 한정하지 않고 기업 부담을 제외한 구조로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선 경선에서 이 대통령은 일정 소득 이하 청년층이 1∼3년 적금을 납입할 경우 만기 시점에 정부가 25%가량을 매칭하는 형태 상품 신설을 약속한 바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