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자동차 정비업체 10곳 중 7곳 "일방적 수리비 감액 당해"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25 15:38

수정 2025.08.25 15:47

정비업체-보험사 거래현황 실태 조사
"표준약정서·표준정비 수가 마련해야"
자동차 정비업체가 보험사에 수리비 감액을 당한 경험.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자동차 정비업체가 보험사에 수리비 감액을 당한 경험.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자동차 정비업자 10명 중 7명이 거래 보험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근거 없는 감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정비업계와 보험사 간 거래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 보험사의 일방적인 수리비 감액, 대금 지급 지연 및 지연이자 미지급 등의 사례가 다수 확인됐으며, 정비업체들은 이와 같은 문제 개선을 위한 표준약정서 및 표준정비 수가 마련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래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감액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보험사 별로 보면 삼성 77.2%, DB 76.2%, 현대 73.9%, KB 71.3%다.



주요 감액 사유는 △판금·도색 등의 작업 비용 불인정 △정비 항목 일부 불인정 △작업시간 과도 축소 △신차종 작업 미협의로 불인정 순이다.

최근 3년간 감액 건수 비율은 삼성이 71.2%로 가장 높았다. DB(70.8%), 현대·KB(69.8%)가 뒤를 이었고, 평균 감액 비율은 삼성 10.1%, DB 10.0%, 현대 9.9%, KB 9.6%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보험사와의 거래 중 경험한 불공정 행위는 '30일을 초과하는 정비비용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66.1%)'이 가장 많았다. 이어 △통상의 작업시간 및 작업공정 불인정(64.5%) △정비 비용의 일방적인 감액(62.9%) △보험사가 받아야 하는 차주의 자기부담금을 정비업체가 대신 받도록 강요(50.2%) △특정 정비 비용 청구 프로그램 사용 강요(41.4%) 순이었다.

보험사별 3년간 미지급 건수는 △DB 1049건 △삼성 729건 △현대 696건 △KB 228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미지급금은 △현대 7억5446만7000원 △삼성 6억939만9000원 △DB 3억7087만5000원 △KB 1억9527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정비업자의 95.4%는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표준약정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표준약정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는 △수리비 삭감내역 요청 시 공개(89.6%) △수리비 청구시기와 지급시기(87.3%) △수리비 지연지급 시 지연이자 지급 규정(86.3%) △수리비 지불보증(84.7%) 등이 언급됐다.

이번 자동차 정비업체 307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7월 14~30일 실시했다.
자동차 정비업자와 시장점유율 상위 4개 보험사 간의 계약 내용, 대금 지급 현황, 불공정 행위 경험 및 정책적 과제가 분석 대상이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자동차 정비업계와 보험사 간 거래에서의 일방적 수리비 감액, 지연지급, 지연이자 미지급 등 불합리한 관행들의 단초를 보여주고 있다"며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정비업체에 정당한 대가가 보장되고 투명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표준약정서 도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는 수리비 산정 기준 등을 표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