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현대차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노조는 2025년 단체교섭 결렬에 따라 25일 실시된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투표자 3만 9966명 중 90.92%인 3만 6341명이 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중노위 2차 조정 회의를 통해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조는 이날부터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날 찬반 투표에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조합원 4만 2180명 중 3만 9966명이 투표에 참가했다.
찬성은 3만 6341명으로 투표자 대비 90.92%, 재적 대비 86.15%가 찬성했다.
반대는 3625명으로 투표자 대비 9.07%, 재적 대비 8.59%에 그쳤다. 기권은 2214명(5.25%)으로 나타났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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