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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3연륙교 통행료 단계적 무료화 선언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26 14:59

수정 2025.08.26 14:59

영종·청라 주민 개통 즉시 통행료 무료화 실시
통행료 2000원, 인천시민은 내년 4월부터 무료
유정복 인천시장이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3연륙교 통행료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유정복 인천시장이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3연륙교 통행료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올 연말 개통하는 제3연륙교의 통행료를 영종·청라 주민에게 개통 즉시 무료화 하는 등 단계적으로 무료화를 추진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6일 ‘제3연륙교의 통행료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통행료를 단계적으로 무료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유 시장은 “제3연륙교는 영종·청라 주민들과 인천시가 함께 부담해서 만든 사실상의 공공사업”이라며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이 무료로 이용해야 하지만 권한·재정적 한계를 고려해 인천시민들부터 단계적으로 무료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3연륙교는 영종 하늘도시와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총 연장 4.68㎞의 왕복 6차로 교량으로 지난 2021년 착공해 현재 90%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다.

시는 제3연륙교 개통 즉시 영종·청라 주민에게 통행료를 무료화 하고 인천시민과 타 시도민에게 편도(소형차 기준) 2000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인천시민에게는 통행료 감면 시스템이 구축되는 4월부터 완전 무료화 할 계획이다.

제3연륙교 건설비는 지난 2006년 영종 하늘도시와 청라국제도시 조성 시 주택 분양가에 포함시켜놓았지만 정작 교량은 20년 가까이 지나서 건설됐다.

국토교통부가 영종·인천대교 건설 시 체결한 통합채산제에 따라 제3연륙교의 통행료를 무료화 하면 인근 영종대교·인천대교의 손실을 보전해줘야 한다.

인천시가 추산한 오는 2039년까지 보전해줘야 하는 손실보전금(실제 요금 기준)은 영종·인천대교 1900억원을 포함해 총 2967억원에 달한다.

유 시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영종하늘도시·청라국제도시 추진으로 얻게 된 토지매각 수익과 분양 이익을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 재원과 손실보상금에 우선 충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의 이번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 발표는 국토부와 합의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추후 두 기관 간 갈등이 예상된다.


이날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인천YMCA, 인천경실련 등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 실현을 위해 기형적 구조의 통합채산제 헌법소원, 국토교통부·LH 특혜 비리 감사원 감사 청구, LH 부당이득 환수 소송, 국토부 등 관계 공무원 직무유기·직권남용 형사 고발 등의 실시하기로 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