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기업

이찬희 준감위원장 "상법개정, 노란봉투법으로 기업 새 환경 처해"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26 15:30

수정 2025.08.26 15:30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준감위 정례회의 참석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에서 열린 준감위 정례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에서 열린 준감위 정례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위원장이 최근 상법 2차 개정안과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기업들이 새로운 환경에 처했다"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26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준감위 정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법이 어떻게 집행될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기업과 근로자 모두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어 "지금까지 기업과의 관계에서 근로자가 약자의 입장에 있었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이 법들이 어떻게 집행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글로벌·국내 투자가 속도를 붙는 상황에 대해서도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 바뀐 글로벌 환경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한미 정상회담 경제사절단 자격으로 방미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기업의 발전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제언했다.



지난 광복절 특사에서 사면받은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과 관련해서 이 위원장은 "(최지성 실장이) 삼성에서 한 역할은 매우 크고, 그렇기 때문에 사법 처리도 받았다"면서도 "이번에 사면됐다는 것은 삼성이 갖고 있던 오랜 사법 리스크의 족쇄에서 벗어난 것으로 평가된다"고 봤다.

한편, 준감위는 이날 삼성생명의 계열사 주식 회계처리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한국회계기준원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보유 지분 회계처리에 문제 제기가 이뤄진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정기 회의뿐만 아니라 비정기 회의도 열리고 회사 측으로부터 여러 차례 보고를 받는 등 충분히 검토했다"며 "혹시라도 빠트린 부분이 있을까 봐 오늘 회의에서도 간단히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설명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