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히 인사조치를 촉구했다.
27일 추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귀연에 대한 인사조치 지연 개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벌써 5개월이 지났다"며 "대법원 윤리감찰관실이 조사에 착수했다고는 하나, 그 사이 접대 장소였던 룸살롱 샤르망은 문을 닫았고, 대법원은 '공수처 수사를 통해 밝혀질 사안'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몇 차례 접대가 있었는지, 무엇을 부탁받았는지를 떠나 650만원어치의 향응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지귀연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이며, 이는 명백히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법원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듯 5개월째 침묵으로 일관하고, 지귀연은 여전히 윤석열 내란수괴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추 의원은 "대마불사(大馬不死)는 대형경제 사범 대기업 총수를 관대한 처분을 하고 방면할 때 사법부가 대기업 경영자는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 아무리 잘못이 크다고하더라도 내보내는 것이 낫다는 사법 자제의 논리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지귀연 판사가 내란 수괴 등 중죄인 재판을 담당하는데 이제와서 쉽게 바꿀 수 없다는 식이라면 큰 사건을 맡은 판사는 잘못도 눈감아 준다는 대마불사(大馬不死)론을 셀프 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 의원은 "자판기 커피 몇 잔의 단 800원 때문에 해고된 버스 기사가 있는가 하면, 650만원의 향응을 받아도 아무 문제 없는 판사가 있다"며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을 수호해야 할 대법원과 윤리 감찰관실의 처신이 양심 있는 개인의 행동보다 더 정의에 동떨어져 있다"며 "대법원은 지귀연에 대한 신속한 인사 조치로 최소한의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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