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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9월부터 목포사랑상품권 할인율 13%로 상향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28 10:56

수정 2025.08.28 10:56

정부 지역화폐 확대 방침...소비 촉진으로 지역 경제 활력 기대
전남 목포시<사진>가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목포사랑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7%에서 13%로 대폭 상향해 운영한다. 목포시 제공
전남 목포시<사진> 가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목포사랑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7%에서 13%로 대폭 상향해 운영한다. 목포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목포=황태종 기자】전남 목포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목포사랑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7%에서 13%로 대폭 상향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지역화폐 발행 규모 확대 방침에 따른 것으로,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발행 규모가 당초 112억원에서 240억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되며, 월별 60억원씩 균등 발행된다. 상품권이 조기 소진될 경우 다음 달부터 다시 구매할 수 있다.

상품권은 지류, 카드, 모바일 3가지 형태로 모두 구매 가능하며, 월 구매 한도는 1인당 최대 50만원이다.



세부적으로는 지류·모바일 통합 10만원, 카드형 40만원이다. 특히 카드형은 충전 및 보유 금액을 합산해 최대 4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미사용 금액이 이월될 경우 다음 달에는 이월 금액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만 충전할 수 있다.

목포시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위해 불법 현금화(깡)나 비가맹점의 지류형 상품권 수취 등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할인율 대폭 상향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혜택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연말까지 이어지는 혜택을 적극 활용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