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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입법과제서 빠진 자본시장법..."정기국회 내 처리할 것"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29 14:32

수정 2025.08.29 14:32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29일 인천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에서 열린 2025 정기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 워크숍에서 결의문을 채택한 뒤 동료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29일 인천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에서 열린 2025 정기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 워크숍에서 결의문을 채택한 뒤 동료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근 두 차례 상법 개정이 있었다. 민주당의 자본시장 제도 개선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책위와 코스피5000특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두고 "현재 논의 중이며 국회 정무위원회 처리가 더딘 상황"이라면서도 "야당을 설득하고 정기국회 내에 법안 처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사주 의무소각 상법 개정도 정기국회 내 처리할 것이라는 계획도 내놨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기업의 합병·물적분할 시 일반주주 보호 장치 도입 △단기매매 차익 반환청구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의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포함된 과제다.
민주당은 전날 열린 워크숍에서 정기국회 내 처리할 224개 입법 과제를 발표했으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