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 충남 부여 특별지원
전남 진도 충남 태안 우대지원
세종 청주 천안 등 일반 지역
전남 진도 충남 태안 우대지원
세종 청주 천안 등 일반 지역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이재명표’ 재정사업 지방 우대 정책이 본격화한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아동수당 등 7개 주요 사업에 인구 감소, 지역 낙후도 등을 반영한 지방우대 원칙을 시범 도입한다.
먼저 비수도권 167개 시군구를 특별지원·우대지원·일반지역으로 3단계로 나눈다.
특별지원지역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가운데 균형발전 하위지역(58개), 예비타당성조사 낙후도평가 하위지역(58개)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40개 시·군이 포함된다. 우대지원지역은 특별지원지역(40개)에 해당하지 않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44개 시·군이다.
특별지원지역은 강원 양구군· 화천군, 충북 괴산군·단양군·보은군·영동군, 충남 부여군·서천군·청양군, 전북 고창군·부안군·순창군, 전남 완도군·신안군·해남군·장흥군, 경북 봉화군·상주시, 경남 고성군·하동군 등이 해당된다.
특별지원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44개 시군은 우대 지원 지역으로 지정한다. 강원 고성·삼척시·양양군, 충남 공주시·태안군, 전남 진도군, 경북 안동시, 경남 밀양시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아동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내년부터 특별 지원지역 주민엔 12만원, 우대지원 지역엔 11만원으로 올린다. 일반지역 주민에겐 10만 5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당을 신청하면 특별·우대지원 지역엔 각각 1만원씩 더 준다. 이에 따라 특별지역 주민은 아동 1인당 최대 13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도 내년부터 국비 차등 지원으로 인구감소지역은 12%, 비수도권은 10%, 수도권은 8% 할인율이 적용된다. 내년 노인 일자리의 비수도권 배분 비중을 70.4%에서 90% 수준으로 확대해, 지방 고령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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