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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상장 금지법' 연내 추진... 기업 자금조달 창구 쪼그라들라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31 19:14

수정 2025.08.31 19:14

與,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서 논의
"중복상장 막고 소액주주 보호"
재계 "투자유치 어려워질수도"
8월 임시국회에서 2차 상법개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기업의 중복상장을 막는 '쪼개기 상장 금지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소액주주 보호에 방점이 찍혔다. 하지만 성장성 큰 사업본부를 분할, 상장(IPO)시키면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온 기업들의 자금조달 관행에는 타격이 불가피졌다. 기업들의 투자활동 위축 우려도 나온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인천 영종도에서 1박2일간 진행된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에서 각 상임위별 중점처리 법안을 논의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8일 상임위 회의가 끝난 후 취재진에게 "2차 상법개정안의 후속 절차로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도 (추진)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말한 (기업의) 중복상장 문제 근절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국회 정무위원회가 중점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상법개정안을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을 담은 1차 상법개정안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등 내용을 담은 2차 상법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소액주주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을 핵심 시장 의제로 잡은 이재명 정부의 기업관과 궤를 함께한다.

자사주 소각 의무를 핵심으로 하는 상법이 추가 개정되면 사실상 '3차 상법 개정'이다. 증권시장에서는 정기국회 개회 전인 8월부터 자사주 비중이 높으면서 최대주주 측 지분율이 낮은 저평가 종목을 주목하는 분석보고서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늦어도 연내 기업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사주를 매개로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을 종식시킬 예정이다. 김남근, 민병덕, 김현정 등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업이 자사주를 늦어도 취득 후 1년 이내로 소각하도록 의무화를 명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발의했다.

2022년부터 이미 국회에서 논의되어 온 '쪼개기 상장 금지법'은 기업이 물적분할한 자회사를 상장할 때 공모 신주를 모회사의 소액주주에게 우선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강준현, 이정문, 김남근 등 복수의 민주당 의원 발의안은 신주배정비율을 최소 30%에서 최대 70%까지 명시하고 있다. 신주배정비율을 정하는 것이 '쪼개기 상장 금지법'의 연내 처리를 결정 지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입법활동을 놓고 재계에서는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기업이 모회사의 핵심 사업부 등을 자회사로 물적분할한 후 IPO를 통해 사모펀드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등의 기존 관행이 막히기 때문이다.
대규모 자금조달 창구가 줄어드는 만큼 기업의 투자활동,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 등이 어려워져 법안 취지와 반대로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