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이상 남아 동반 입소 제한 해결...가족 단위 보호로 사각지대 해소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호남권 최초로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자와 동반 아동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여성장애인 가족보호시설' 운영에 나섰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인 '여성인권 보호체계 강화 정책'으로, 여성장애인과 동반 아동 인권 보호와 폭력 피해 회복 지원 강화를 위한 것이다. 시설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비공개 시설로 운영된다.
그동안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보호시설 이용 시 10세 이상 남자 아동을 동반하는 경우 입소가 제한돼 입소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고, '광주복지협치'가 이런 문제 해결을 제안한 것을 민선 8기 공약에 반영해 정책으로 실현했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시설 개선 확충을 통한 포용적 보호 체계를 구축했다.
이어 2~5월 광주도시공사와 협력해 매입임대주택 6호(258㎡)를 확보하고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한 편의시설 개·보수 작업을 완료했다.
이번 시설 전환으로 보호 정원은 7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났고, 생활공간도 기존 단독주택 1층 4실에서 다가구주택 6호 11실로 확대되는 등 독립적인 공간에서 가족 단위 보호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됐다.
지난 6월에는 광주도시공사·보호시설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을 구축했다.
새로 문을 연 '여성장애인 가족보호시설'은 광주도시공사가 임대보증금을 무상 제공하는 등 기본적인 장애인 편의시설을 지원한다. 광주도시공사는 추후 4호를 추가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광주경찰청은 피해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보안용 CCTV, 비상벨 등 안전시스템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여성가족부에 기존 일반시설에서 가족보호시설로 유형 전환을 요청해 지난 13일 공식 승인을 받았다. 시설 운영비도 연간 3억6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증액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광주시는 시설 개소에 따라 호남권에서는 최초로, 전국에서는 두 번째로 여성장애인 가족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됐다. 장애 특성을 고려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가족 구성원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여성장애인 피해자들이 아동과 분리되지 않고 가족 단위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여성장애인과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폭력 피해 회복 프로그램, 상담·치료 서비스, 자립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장애인 친화형 가족보호시설 모델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앞으로 전국적 확산 가능성을 갖춘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최진아 광주시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시설 전환은 인권도시 광주에 걸맞게 여성장애인 가족보호시설을 운영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호정책에서 전국을 선도하고, 여성장애인과 그 가족이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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