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책은 중국계 귀화자, 중국인...총책은 중국 소재
국내 위장 가맹점 단말기 밀반출해 허위 결제 7만건
국내 위장 가맹점 단말기 밀반출해 허위 결제 7만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모집책 A씨(62)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검거해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B씨(51) 등 위장 가맹점 명의를 빌려준 28명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중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 국적의 총책에 대해서도 인터폴과 공조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해외에서 스미싱(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피싱 범죄)으로 카드번호·유효기간·CVC 등 결제 정보를 탈취했고, 국내에서는 위장 가맹점을 개설해 단말기를 개통했다.
승인요청은 국내 카드사로 전송됐다. 카드사는 통상 5일 이내 가맹점에 대금을 선지급하는 반면 정상 거래 여부 확인에는 약 90일이 걸린다. 이들은 결제 시차를 노려 허위 매출을 몰아 발생시킨 뒤 선지급금을 나눠 가졌다.
부정 결제는 7만7341건으로 집계됐다. 1건당 최대 100만원의 허위 결제가 발생했으나, 5만원 이하 소액 결제가 3만9405건을 차지했다. 소액으로 여러 건에 걸친 부정 결제가 반복돼, 피해자들이 이상 거래를 인지하기 어려웠고 카드사의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도 이를 즉시 걸러내지 못했다. 금융보안원 분석에 따르면 A씨 등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악성 앱에는 NFC 기능이 활성화될 때 생성되는 결제 정보를 가로채는 기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국가는 미국 등 70여 개국으로 카드 명의자는 전원 외국인으로 파악됐다. 국내 카드사가 우선 대금을 지급한 후, 거래가 취소되지 않으면 피해 금액은 카드 명의자인 해외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현재까지 국내 발급 카드 정보가 탈취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범행에 가담한 위장 가맹점 명의자들은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 등을 통해 수수료 16~18%를 받기로 하고 명의를 빌려줬다. 모집책 4명은 단말기 수거와 중국 반출을 맡았으며, 허위 매출 대금 중 20~40%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남은 금액은 현금화하거나 가상자산으로 전환돼 중국에 전달됐다. 모집책 중에는 중국인 1명과 중국계 귀화자 2명이 포함됐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국내 카드사로부터 이상거래 정황을 전달받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8월부터 관련자들을 차례대로 검거했다. 현재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진행 중이며, 국내외 연계 조직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를 피하고, NFC 기능은 필요시에만 활성화해야 한다"며 "신용카드 사용 알림을 설정해 이상 거래를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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