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채상병 특검, 신범철 전 국방차관 곧 소환…인권위 수사도 진행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02 11:51

수정 2025.09.02 13:29

공수처 위증 수사·인권위 기각 의혹까지 속도
이명현 채상병 특별검사가 9월 1일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사무실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명현 채상병 특별검사가 9월 1일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사무실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보직해임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정민영 채상병 특검보는 2일 정례브리핑에서 "신 전 차관에 대한 휴대전화 포렌식이 어제 마무리됐다"며 "그게 끝나면 신 전 차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이고,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신 전 차관의 휴대전화에서 최종 선별 작업은 끝내지 않았지만, 저장 데이터를 복사하는 ‘이미징’ 작업까지 마쳤다고 밝혔다. 정확한 소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신 전 차관은 채해병 사건 초동수사를 맡은 박정훈 대령에 대한 보직해임 등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아울러 특검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 검사에 대한 ‘위증’ 혐의 조사와 관련해, 일부 특검 파견자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특검은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위증’ 혐의만 적시됐지만, 공수처의 사건 처리 경위와 사건을 장기간 보류한 이유까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후 특검은 박진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박 전 사무총장과 관련해 "사무총장은 소위원회에 들어가진 않지만 사무처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최종적으로 관장하는 지위"라며 "박 전 사무총장이 실제로 본인이 당시 일들에 잘 알고 있다는 입장이고, 고발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들에 대해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공수처는 2023년 8월 말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듬해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참여한 ‘멋쟁해병’ 단체대화방이 드러나면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창구 역할을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당시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이던 송 전 검사가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 전 대표를 변호했던 사실까지 알려지며 공수처 수사의 공정성 논란이 커졌다.

송 전 검사는 지난해 7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채상병 사건에 이 전 대표가 연루됐다는 사실은 7월 10일 이전에는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후 국회 법사위가 송 전 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했고, 사건은 특검으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박정훈 대령은 2023년 8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등을 상대로 인권침해 진정과 긴급구제 신청을 냈으나 인권위는 이를 기각했다.
특검은 당시 인권위가 전원위원회 회부 없이 기각 결정을 내린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