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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거래' 빗썸, 간밤 100분 거래 중단…"보상 신청 접수"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03 10:02

수정 2025.09.03 10:01

빗썸 '고객보상 처리 프로세스 안내문'. 사진=빗썸 공지 갈무리
빗썸 '고객보상 처리 프로세스 안내문'. 사진=빗썸 공지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간밤에 약 100분 간 이어진 거래 중단 관련, 보상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3일 빗썸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30분부터 이날 오전 1시 7분까지 약 1시간 40분 동안 가상자산 주문 등 거래가 중단됐다.

빗썸 관계자는 "거래 체결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원인을 전했다.

하지만 24시간 거래가 이뤄지는 가상자산 시장 특성상 일부 투자자는 피해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빗썸은 다음달 2일까지 보상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빗썸은 해당 공지를 통해 "긴급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긴급점검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전액보상해 드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접수된 신청 건은 순차적으로 신속하게 검토 후 보상을 안내해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