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후보자·금감원장
국정과제 발맞춰 법제화 의지 밝혀
재판청구권 침해 해결은 과제로
제도 악용 차단 장치도 마련해야
국정과제 발맞춰 법제화 의지 밝혀
재판청구권 침해 해결은 과제로
제도 악용 차단 장치도 마련해야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2일 인사청문회에서 "소액분쟁 사건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도입 등 예기치 않은 피해 발생에 따른 사후구제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찬진 금감원장도 지난 1일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제화 등을 포함해 전반적 방안을 준비중"이라고 언급했다.
편면적 구속력은 국정과제로 낙점된 데다 금융당국 수장들이 의지를 밝힌 만큼 도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국정기획위원회에 제도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편면적 구속력은 금감원 산하기구인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놓은 분쟁조정안을 금융소비자가 수락하면 상대방인 금융사의 의지와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이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분조위 결정은 권고 효력만 갖춘 채 법적 구속력이 없어 어느 한 쪽이 버티면 결국 소송으로 넘어간다는 한계가 있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금융소비자가 불리하다는 인식에 따라 차용한 개념이다. 이미 영국, 호주, 일본 등에선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국내에선 키코(KIKO) 사태를 계기로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2019년 금감원이 외환파생상품인 KIKO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으나 은행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이듬해 윤석헌 당시 금감원장이 꺼내들었다. 그 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소법 개정안)'을 내며 불이 붙는 듯했으나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반대 의사를 내비치면서 제동이 걸렸었다.
금융위는 2022년 이정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서도 헌법상 재판청구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도입에 선을 그었다.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27조에 반해 양자간 의견을 조정하는 제도의 본질을 위배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과거 찬성표를 던졌던 금감원 역시 정은보 원장으로 바뀌면서 금융위와 의견을 같이했다.
편면적 구속력의 제도화를 위해선 새로운 금소법 개정안 발의가 필요하다. 이용우·이정문 의원안은 지난해 5월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편면적 구속력 대상이 되는 소액분쟁사건의 금액 기준은 1000만~2000만원 수준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청구권 침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소액이라고 해도 어느 한 쪽의 대항 수단을 아예 박탈하는 건 문제"라며 "배상금을 타내기 위해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을 차단할 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분조위 구성이나 운영 방식이 달라질 여지도 있다. 구성의 다양성과 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올 수 있어서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들의 공통된 내용은 △현행 35명에서 60명으로 위원 확대 △금감원장이 소속 부원장 중 지명→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원장 임명 △위원 신분보장 규정 신설 △각 회의 참여 위원 선임 방식을 지명에서 추점으로 변경 등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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