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청문 절차 등을 완료하고 김씨의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구속 상태인 김씨는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으며 서면 의견 제출도 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김씨는 앞서 논문 표절 논란으로 수여받았던 석사학위가 취소된 바 있다. 교원자격증은 해당 학위를 토대로 발급됐기 때문에 학위 취소와 함께 자격증도 무효가 됐다.
시교육청은 서울남부구치소를 통해 김 여사 측에 청문 결과와 조서를 열람하라고 통보했다. 이의 신청이 없으면 교원 자격 취소는 확정되고, 교육부와 교원 자격 발급 기관인 숙명여대, 김씨 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