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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날리면' 외교부·MBC 소송 3년 만에 종결…법원 강제조정 확정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04 16:35

수정 2025.09.04 16:35

논란 불거진 뒤 3년 만에 마무리...발언 진위 ‘판독불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난 2022년 9월 미국 방문 중 불거진 이른바 ‘자막 논란’을 둘러싸고 외교부와 MBC가 벌여온 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부장판사)는 4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확정했다. 외교부와 MBC가 조정 결정을 송달받은 뒤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강제조정은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으로, 기한 내 양측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재판부는 지난 6~7월 두 차례 조정을 시도했으나 결렬되자, 지난달 18일 직권으로 외교부의 소 취하와 이에 대한 MBC의 동의를 주문하는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논란이 된 발언의 성격, 언론·표현의 자유, 사회적 갈등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 취하가 가장 적절하다고 봤다. 아울러 문제의 “바이든은” 발언이 실제로 “날리면”인지 여부는 감정 결과 판독 불가라고 판단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9월 22일 미국 뉴욕 국제회의장을 떠나며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OOO O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고, 해당 장면은 카메라에 고스란히 포착됐다.

MBC는 이를 보도하면서 ‘국회’ 앞에 ‘(미국)’ 자막을, ‘안 OOO OOOO’ 부분에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는 자막을 달았다. 이에 대통령실은 실제 발언은 “안 해주고 날리면”이며, 지칭 대상도 미국 의회가 아닌 한국 국회라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같은 해 말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를 신청했으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서 지난 2022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MBC 보도가 허위라며 정정보도를 명령했지만, MBC가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었다.
결국 이번 강제조정 확정으로 소송은 약 3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