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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특검법 개정안, 안건조정위 회부..범여권 다수 불가피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04 19:01

수정 2025.09.04 19:01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내란·김건희·채해병 특별검사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요구로 안건조정위에 회부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7명 명의로 3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 구성요구서를 제출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 조정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하는 국회법상 제도이다. 여야 동수 6명으로 구성되고 최장 90일 동안 심의할 수 있고,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다만 여야 동수라지만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 중 국민의힘 소속 외에는 범여권으로 분류된다.

안건조정위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3명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으로 꾸려진다. 비교섭단체 법사위원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최혁진 무소속 의원으로 모두 범여권 성향이다.

이 때문에 안건조정위가 구성된 후 첫 회의에서 곧장 3특검법 개정안이 의결될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애초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3특검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었던 만큼, 그 전에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 의결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3특검법 개정안은 수사 기간 연장과 인력 보강 외에 내란 재판의 경우 중계방송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내란특검은 파견검사 70명·파견공무원 140명, 김건희특검은 특검보 6명·파견검사 70명·파견공무원 140명, 채해병특검은 파견검사 30명·파견공무원 60명으로 늘렸다. 수사기간은 2회에 걸쳐 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내란·김건희특검은 최장 연말까지, 채해병특검은 11월 말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자수, 고발, 증언 등으로 진상규명에 기여할 경우 형을 감면할 수 있게 하는 ‘플리바게닝’ 취지의 규정도 신설했다.
거기다 내란 사건의 경우 1심 재판에 대해 중계방송을 의무화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