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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안건조정위 뚫고 3특검법 법사위 처리..내란재판 중계한다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04 21:09

수정 2025.09.04 21:09

野 요구로 안건조정위 회부됐지만
범여권 다수에 첫 회의 열리자마자 의결
수사 기간·인력 늘리고 플리바게닝 조항도
특히 내란재판 1심은 중계방송 의무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내란·김건희·채해병 특별검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요구로 안건조정위로 회부됐지만, 비교섭단체 법사위원들이 범여권 성향이라 곧장 의결하면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3특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 7명의 요구로 안건조정위로 넘겨졌었지만, 민주당과 범여권 위원들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곧장 의결됐다.

안건조정위는 이견 조정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하는 국회법상 제도이다.

여야 동수 6명으로 구성되고 최장 90일 동안 심의할 수 있고,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다만 여야 동수라지만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 중 국민의힘 소속 외에는 범여권으로 분류된다. 실제로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조국혁신당 1명으로 꾸려졌고 첫 회의에서 바로 3특검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속개해 의결을 마친 것이다.

민주당은 다음 주에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으로 잇달아 열리는 본회의 중에 3특검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법사위 문턱을 넘은 3특검법 개정안은 수사 기간 연장과 인력 보강 외에, 특히 내란 재판의 경우 중계방송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내란특검은 파견검사 70명·파견공무원 140명, 김건희특검은 특검보 6명·파견검사 70명·파견공무원 140명, 채해병특검은 파견검사 30명·파견공무원 60명으로 늘렸다. 수사기간은 2회에 걸쳐 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내란·김건희특검은 최장 연말까지, 채해병특검은 11월 말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자수, 고발, 증언 등으로 진상규명에 기여할 경우 형을 감면할 수 있게 하는 ‘플리바게닝’ 취지의 규정도 신설했다.
거기다 내란 사건의 경우 1심 재판에 대해 중계방송을 의무화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