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군산시, 내년 생활임금 1만780원 '0.5%↑'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05 16:59

수정 2025.09.05 16:58

전북 군산시청 전경.
전북 군산시청 전경.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전북 군산시가 2026년 생활임금을 1만780원으로 확정했다.

군산시는 김영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통해 물가동향과 시 재정 여건, 정부 최저임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생활임금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내년 월(209시간 기준) 급여는 225만3020원이다. 정부가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1만320원)의 월 급여 환산액인 215만6880원보다 9만6140원 많다.

올해 생활임금 기준 224만2570원에서 1만450원 오른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결정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다.


다만 공공일자리 사업 같이 국·도비 지원의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군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매년 △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기초로 지방재정 여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액을 결정한다.


김영민 군산시 부시장은 "이번 생활임금 지정은 시 소속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생활임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노동환경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