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서대문 초등생 유인 미수 20대 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부족"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05 22:40

수정 2025.09.05 22:40

법원, 주거 일정·증거 확보…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5일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를 받는 A씨(20대)가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를 받는 A씨(20대)가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을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이 구속을 면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2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다.

김 판사는 "피의자들의 혐의 사실과 고의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일정 정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며 대부분의 증거가 이미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피의자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초등학교와 인근 공영주차장 부근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말하며 차량으로 접근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들이 모두 자리를 벗어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차량을 추적해 이들을 포함한 20대 남성 3명을 긴급체포했다.
이 가운데 주도적 가담자로 판단된 2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나머지 1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