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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7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 위한 특별교부세 303억원 확보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08 09:30

수정 2025.09.08 09:29

특별재난지역 3개 시·군 등 피해 복구 지원 총력
전남도는 지난 7월 16~20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총 303억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7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나주 동강면의 벼 재배단지와 딸기하우스 모습. 전남도 제공
전남도는 지난 7월 16~20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총 303억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7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나주 동강면의 벼 재배단지와 딸기하우스 모습. 전남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지난 7월 16~20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총 303억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7월 집중호우'로 전남에선 주택 488동(반파 4동·침수 484동)과 농경지 유실·매몰(52㏊), 하천 430개소, 도로 116개소, 수리시설 120개소 등의 시설 피해가 발생했고 총 피해액은 약 1046억원에 달했다.

특히 나주시·담양군·함평군 등 3개 시·군과 광양시 다압면 등 10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구례군·화순군 등 5개 시·군이 우심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전남 전역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는 최근 확정한 총 피해복구비 2804억원에서 지방비 부담액 992억원 중 303억원(도 134억원·시군 169억원)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함에 따라 어려운 재정 여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도민의 빠른 일상 회복과 재해 예방시설 보강, 지역 경제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재난예방 인프라를 보강하고 항구 복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