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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李정권 독단적 정부 조직개편…국민 개돼지 취급하는 폭거"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09 07:49

수정 2025.09.09 07:49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 조직개편안이 발표된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권이 독단적으로 졸속 강행하는 정부조직 개편은 개편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 의원 "검찰청 폐지 헌정 질서 파괴하는 폭거"

8일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에 명시된 헌법상 기관인 검찰청을 국회 의석수로, 하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폭거"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검찰청을 폐지한다는 것은 정권의 범죄는 덮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겠다는 선언일 뿐"이라며 "불 보듯 예상되는 국민 피해를 아랑곳 않는 이재명 정권의 실험정신은 국민적 불신과 국가적 비극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더 충격적인 것은 수사를 행정안전부로 몰아넣는 발상"이라며 "경찰·국정원 권한에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까지 얹혀지면, 결국 이 정부는 거대 권력기관을 만들어 정권의 방패막이로 삼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은 검찰 해체 폐지를 외치지만, 정작 공수처나 특검은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하면서도 분리 논의는 전혀 없다"며 "이는 검찰 개혁이 아니라 정권에 불리한 수사기관을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의도임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 무력화" 날 세워

나 의원은 "여기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고소·고발 사건의 무혐의 불송치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가 사실상 봉쇄된다는 점"이라며 "지금까지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고검 항고, 대검 재항고, 고등법원 재정신청으로 잘못을 바로잡을 길이 있었다. 그러나 검찰을 기소청으로만 만들면, 경찰·중수청이 내린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피해자가 제대로 다툴 방법이 사라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범죄 피해자의 권리가 수십 년 전으로 후퇴하고, 헌법이 보장한 재판청구권마저 무력화되는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제도 개악이 아니라, 국민 권리를 송두리째 빼앗는 사법 암흑지대를 만드는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홍위병을 만들려고 국민들은 수사에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바로잡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경찰과 검찰 누가 힘을 갖느냐 문제가 아니라, 수사나 기소의 잘못된 점을 피해자나 피의자가 바로 잡지 못한다는 것, 즉 권력 내 견제, 균형이 없다는 것 자체가 무소불위 독재"라고 비판했다.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 신설도 비판

한편 나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전담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정권이 만드는 것은 정부 조직이 아니라 차기 선거용 쌈짓돈 조직, 선거용 ATM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질타했다.

또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분야를 흡수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권의 '에너지 실험'은 국가 안보와 미래 성장동력을 파괴하는 경제 자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피해는 국민 몫이지만, 모든 이익은 오직 범죄자들과 이재명 정권의 이권세력에게만 돌아간다"며 "국가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을 충분한 숙의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날을 세웠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