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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깜빡"...카톡 선물 환불, 쇼핑포인트로 받아쓴다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10 08:12

수정 2025.09.10 08:12

유효기간 지난 교환권, 쇼핑포인트로 적립
결제수단으로 재사용하거나 현금화 가능
카카오톡 선물하기 /사진=카카오톡 선물하기 화면 캡처, 뉴스1
카카오톡 선물하기 /사진=카카오톡 선물하기 화면 캡처, 뉴스1

[파이낸셜뉴스]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교환권이 자동 환불되는 대신 쇼핑포인트로 적립된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다음 달 14일부터 개정된 카카오쇼핑 이용약관을 적용한다.

현재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모바일 교환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환불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교환권 구매를 취소했지만 결제 수단으로 현금 환불이 어려울 경우 계좌와 연결된 가상 데이터인 '환불머니'로 구매 금액의 90%를 자동 적립해 준다.

환불머니는 이용자 계좌로 단일 연계돼 적립일로부터 5년까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신청하지 않은 환불금의 자동 적립은 환불머니가 아닌 쇼핑포인트로 이뤄진다.



쇼핑포인트는 환불머니와 달리 카카오톡 선물하기와 톡딜, 카카오쇼핑라이브, 카카오프렌즈샵 오프라인 등에서 결제수단으로 활용하거나 별도 수수료 없이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다.


쇼핑포인트 자동 적립은 기존 환불머니와 동일하게 구매 금액의 90%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교환권 유효기간 만료 후 전액 환불을 원할 경우 현금화가 불가능한 이벤트 포인트 방식으로 100% 쇼핑포인트 적립을 직접 신청해야 한다.


카카오 관계자는 "현행 환불머니는 계좌로 연계되는 단일한 방식이라면 개정 후 쇼핑포인트로 적립되는 환불금은 즉시 쇼핑에 활용할 수 있다"며 "환불금의 활용 범위를 늘려 이용자들이 환불금을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