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국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
디지털자산 산업 급성장 중이지만
법 공백 악용한 개인 피해 잇따라
기업들은 규제에 프로젝트 발목
금전 피해 넘어 존폐 직결되기도
디지털자산 산업 급성장 중이지만
법 공백 악용한 개인 피해 잇따라
기업들은 규제에 프로젝트 발목
금전 피해 넘어 존폐 직결되기도
"가상자산은 투자 수단을 넘어 여러 법률이 얽혀 있습니다. 발행사·거래소·개발자까지 법적 리스크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김병국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사진)는 10일 디지털자산과 블록체인을 둘러싼 법률 리스크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최근 국회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토큰증권법,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마련 등 입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되면서 산업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지만, 정작 사업 주체와 투자자들이 직면할 수 있는 법률 문제는 오히려 복잡해지고 있다.
그는 "법은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며 "그 공백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법률 검토를 충분히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블록체인의 탈중앙성과 익명성이 기존 법체계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거래 추적이 어렵다는 특성이 자금세탁이나 불법거래에 활용될 수 있고,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맞물리면서 사업자는 의도치 않게 분쟁의 한가운데에 놓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디지털자산 산업은 제도화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정책 변화를 놓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디지털자산 제도 설계를 서두르고 있다. 그 일환으로 국정기획위원회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를 은행·핀테크 컨소시엄으로 두고, 인허가 권한은 '금융안정협의회'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장에서는 다양한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다. 코인 리딩방 사기 사건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NFT 저작권 분쟁이나 토큰 발행의 증권성 판단 문제, 탈중앙화거래소(DEX) 해킹으로 인한 피해 보상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다.
김 변호사는 "실제 단순한 투자자 피해뿐 아니라 스타트업이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추진하다 규제 문제에 막혀 어려움을 겪는 사건이 계속 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가상자산 산업 특성상 분쟁이 단순 금전 피해로 끝나지 않고, 회사의 존폐나 프로젝트 성패로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억원에서 수백억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모집한 스타트업이 증권성 문제로 제동이 걸리거나, 거래소가 보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김 변호사는 "디지털자산이 제도권 논의에 들어오고 있는 만큼, 법률을 소홀히 하면 시장 퇴출까지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법조인의 역할을 '기술을 법률의 언어로 해석하는 번역가'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조인의 역할은 기술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법률의 언어로 번역해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가상자산 산업이 성숙하려면 기술자와 투자자, 그리고 법률가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산업 성장은 결국 신뢰에서 나오는데, 신뢰는 법적 안정성을 통해서만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디지털자산과 블록체인 분야에서 축적한 경험을 토대로 법률 리스크를 예방하고, 새로운 산업이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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