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계약 업무를 맡은 간부가 비리 사건에 연루되며 논란을 겪은 전북 익산시가 계약 발주 결재 권한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함경수 익산시 감사위원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수의계약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행정 내부와 시민이 직접 감시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개선 사항은 △수의계약 결재 권한 상향 △직접 생산 여부 현장 확인 의무화 △계약 사유·담당자 외부 공개 △동일 업체 수의계약 연 5회 제한 △연간 수주 금액 7500만원 제한 등이다.
또 △수의계약 기준 금액 하향 △퇴직공직자 고용업체 검증 및 신고 의무화 △사적 접촉·향응 수수 시 최고 수위 처벌 △비리 업체 계약 영구 배제 등도 포함했다.
익산시는 우선 수의계약 발주 결재 권한을 과장급에서 국장급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내부 견제 기능을 강화한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특례 대상 업체는 시 관계자가 직접 현장 실사를 통해 직접 생산 여부 확인 후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불법 하도급이나 외주 납품 등이 적발되면 계약은 무효 처리된다.
또 특청 업체 반복 계약을 막기 위해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연간 5회로 제한하고, 공사·용역·물품 수주 금액도 연 7500만원 이하로 제한했다. 소액 수의계약 기준 금액은 2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낮춰 경쟁을 확대할 예정이다.
퇴직공직자가 고용된 업체와 계약할 경우 이해충돌방지관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향응 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원은 직위해제, 파면, 5배 징계부가금 부과 등 최고 수위로 조치할 계획이다.
비리에 연루된 업체는 익산시와 모든 수의계약에서 영구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함경수 익산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개편은 단순한 개선이 아닌 익산시를 전국에서 가장 청렴하고 투명한 계약 행정의 표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선언"이라며 "수의계약을 둘러싼 모든 허점을 뿌리 뽑고, 단 한 건의 부패도 용납하지 않는 무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청렴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최근 '간판 정비 사업 몰아주기 의혹'이 불거지며 간부 공무원 A씨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되며 논란을 겪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진행된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익산시는 사건이 불거지자 A씨를 직위해제하고 관련 부서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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