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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시행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11 16:05

수정 2025.09.11 16:04

9월 15일부터 시행...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 
구리시청 전경. 구리시 제공
구리시청 전경. 구리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구리=김경수 기자】 경기 구리시는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11일 구리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자금 대출 잔액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로 최장 7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과 임차 주택 주소지가 구리시에 등록된 자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부부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금융권 전월세 자금 대출 잔액 2억원 이하(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가구 등이다.

신청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에 게재된 서류를 준비해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에 확정된 가구는 10월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지원 사업이 경제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