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연이자 6만% 사채업자 일당 붙잡혀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11 19:09

수정 2025.09.11 19:22

대부업·채권추심법 위반 32명 검거
비대면 미등록 영업 수사망 피해
최고 연 6만%의 이자를 부과한 불법 사채업체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32명을 검거해 이 중 11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03명을 대상으로 7억1000만원을 대부하고 18억원을 상환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돈을 갚았다거나 피해 진술을 거부한 이들도 100명은 더 돼 실제 피해자는 수백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10~30만원 등 소액을 빌려주고 6일 뒤 연이자 4000% 이상을 내도록 강요하는 초단기·고금리 대출을 실시했다.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 연장비 5만원도 매일 부과했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비대면 미등록 대부업 영업을 통해 신원을 노출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비대면으로 대출 심사를 했고, 대출금은 무통장 입금했다. 회수할 때는 카드나 통장 없이 스마트폰으로 본인 인증을 한 뒤 생성된 출금 번호나 QR 코드를 통해 ATM에서 현금을 출금할 수 있는 'ATM 스마트출금' 기능을 악용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이 연 20%인 상황에서 피해자들에게 부과한 이자는 연 4000%에서 최고 6만%에 달했다. 피해자 A씨(31)는 30만원을 빌린 뒤 연체해 연 6만%가량의 이자율을 적용받았고 연장비를 포함한 원리금 311만원을 상환했다. 또 다른 피해자 B씨(29)는 사채조직 영업자 간 '돌림 대출'로 7000만원을 빌렸다가 이자만 9000만원을 납부했다.

사채조직은 대출 상환이 늦어질 경우 수위를 높여가며 피해자들을 괴롭혔다.
담보로 받은 가족·지인 10명의 연락처를 통해 단톡방을 개설한 뒤 얼굴이 나온 차용증 인증 사진과 욕설과 협박 메시지를 올려 망신을 줬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얼굴이 담긴 차용증 사진과 함께 '사기꾼' 등의 설명을 달아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만들어 공개했다.
협박용 전단을 제작하기도 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