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연인 관계였던 2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중학교 동창인 A씨와 지난해 2월부터 교제를 하다 A씨 부모 몰래 A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30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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