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소속 김선민 의원 대표 발의해
편의성 중심에서 안전성과 신뢰성 강화로
처방 남용 제도적 막고, 'DUR 확인' 의무
편의성 중심에서 안전성과 신뢰성 강화로
처방 남용 제도적 막고, 'DUR 확인' 의무
[파이낸셜뉴스] 국내 비대면진료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결과가 주목된다. 비대면 금지 의약품에 대한 무분별한 처방을 막아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자칫 시장 활성화를 늦출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은 ‘비대면진료법(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바로 처방 남용을 제도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법안은 비대면진료를 할 때 반드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동안 비대면진료는 빠른 확산 속도만큼 부작용도 컸다. 특히 일부 플랫폼을 통해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정부가 지정한 비대면 금지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처방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DUR 시스템을 거치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약물이 원격으로 처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여기에 초진 환자에게는 처방할 수 있는 약의 종류나 기간을 제한하는 장치까지 마련됐다.
결과적으로 비대면진료가 환자의 ‘편리함’만을 강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안전 관리 체계 속에서 운영되는 제도로 정착하게 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의 운영을 금지하고, 원칙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도록 못 박았다. 다만 희귀·중증 환자처럼 대면 진료가 물리적으로 어렵거나,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급 진입이 허용된다.
의료계는 비대면진료는 의료의 본질을 대체할 수 없으며, 보완적 수단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이 같은 움직임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반면 플랫폼 업계는 우려를 나타낸다. 특히 스타트업에게는 진입 장벽이 크게 높아진다.
업계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면 단기적으로는 처방 범위와 의료기관 참여가 제한돼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면서도 "다만 장기적으로는 환자 안전을 기반으로 한 신뢰 있는 한국형 비대면진료 모델이 자리 잡으면서 글로벌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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