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증인신문을 위해 법정에 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전은진 판사)는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청구한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를 신문 기일로 지정,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는 증인신문 기일 통지서를 발송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한 전 대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을 할 수 있다.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재판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내란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국회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지난 10일 참고인 신분인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 판사에게 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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