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관악구 피자집 흉기 난동' 40대 남성 구속..."도망 염려"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12 21:40

수정 2025.09.12 21:39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을 포함해 3명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가맹점주 A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을 포함해 3명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가맹점주 A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피자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인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3일 관악구 조원동에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피자가게에서 본사 직원 1명과 인테리어 업자이자 부녀 2명 등 3명을 주방에 있던 흉기로 공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김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경찰은 전날 병원에서 퇴원한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경찰서로 인치했다.

김씨는 체포 후 이뤄진 피의자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그간 점포 내부 수리 문제로 피해자들과 갈등을 빚어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본사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2시15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피해자 유족들에게 할 말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김씨 구속에 성공한 경찰은 김씨의 범행동기 등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