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 주민참여
주민자치회 설치해 발전계획 수립
다양한 의견 모아 정책 제안하기도
정부, 참여의식 확대 위해 입법화
주민자치회 설치해 발전계획 수립
다양한 의견 모아 정책 제안하기도
정부, 참여의식 확대 위해 입법화
올해는 대한민국에서 민선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지난 1995년 첫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다. 그로부터 30년간 지역의 자율성과 주민 참여가 점차 확대돼 왔다. 지난 30년은 단순한 행정의 변화가 아니다. 시민이 직접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고 참여하는 민주주의의 확장이라는 큰 열매를 획득했다.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양덕2동 주민자치회는 도심 생태하천인 산호천이라는 지역자원을 자녀 생태교육에 접목했다. 산호천의 생태복원은 도시화로 인해 훼손된 하천을 되살린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이 지역은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구 비중이 높아 생태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주민총회에서 '산호천 생태학교 운영'을 마을의제로 채택하고 주민자치회가 생태학교 운영계획을 수립했다. 어린이 중심의 계절별 생태 프로그램 및 세대를 통합하는 '개울가 음악회' 등 마을 축제형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2025년 제7회 경상남도 주민자치 박람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광주광역시 북구에서는 주민자치회 주축으로 지역 내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주민공동체와 함께 6개 권역별로 탄소중립 마을을 조성했다. 주민자치회를 비롯한 각 권역별 네트워크는 권역 내에서 환경교육, 환경정화활동, 분리수거 캠페인 등 탄소중립 관련 활동을 수행해 광주 북구의 '2045년 탄소제로 그린도시 실현' 비전 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로 도약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전국에서 '주민자치회' 결성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조직으로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은 갈수록 늘어날 태세다. 특히 이번 정부는 '국민주권국가'를 지향하며, 주민자치권 확대·강화를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있어 주민 참여 제도 개선 및 주민 참여 활성화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정부도 이런 추세에 따라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팔을 걷어부쳤다. 주민자치회가 지역공동체 형성, 사각지대 발굴 등 지역사회 활력과 온기를 증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아울러 지방 소멸 위기에 따라 지방행정 공동생산자 역할과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주민 참여를 위한 행정 환경 조성에도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읍면동 단위로 설치·운영되는 주민참여기구로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닌 주민이 주체다. 주민들이 직접 지역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등 참여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이런 의미에서 주민은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 주민은 자치단체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로 18세 이상, 주민등록(거주자·거주불명자·재외국민), 외국인(영주체류자격)은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특히 지난 2021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에 참여할 권리가 명시돼 자치단체 재산·공공시설 이용과 균등한 행정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읍면동의 46.1%(1641개)에 주민자치회가 설치돼 있다. 자치회장 등 임원진과 함께 최대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일정한 거주 요건 등을 충족해야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의 주요 기능은 크게 △자치계획 수립 및 실행 △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 △민관협력 등으로 이뤄져 있다. 한편, 주민자치센터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조례로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회'는 46.6%(1655개)가 설치돼 있다.
주민자치회는 지역의 발전 방향을 주민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한편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행정에 반영되도록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행정기관과 협력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활동을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주민 중심의 행정 실현: 행정이 주민의 실제 요구를 반영하는 주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는데 중점을 둔다. 주민 간의 소통과 협력이 강화돼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실질적 경험을 통해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가령 주민자치를 위해 주민 화합과 발전, 공동체 의식 함양 활동을 하면서 행사 개최(마을축제, 체육대회), 마을신문 발간, 자율방범·안전관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정부 주민자치회 입법화 추진
정부는 이런 풀뿌리 주민자치회를 지원하기 위해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근거해 시범운영 중인 주민자치회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해 공식적인 지방자치제도로서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도시·농촌 등)과 다양한 운영 단위를 고려한 맞춤형 운영모델 등을 검토하고 권역별 컨설팅도 실시할 방침이다. 주민자치회를 구심점으로 읍면동 특성에 따른 특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타 사업 또는 지역단체와의 연계하는 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일각에서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다. 주민자치회 미설치 지역 실태 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 등으로 참여할 주민이 없는 것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데 걸림돌로 분석됐다. 실제 서울의 한 자치구에서는 위원모집 초기에는 3~40대 위원이 참여했으나, 생업·육아문제 등으로 활동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 주민자치회를 전국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풀어야 할 숙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민선 지방자치 출범 이후 지난 30년 동안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등 '단체자치'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며 "앞으로는 주민이 지방자치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가 활성화돼야 하며, 이를 위해 주민자치회를 제도화하고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모델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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