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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종부세 추가과세? 임대사업자 '울상'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14 18:17

수정 2025.11.01 14:27

文정부때 등록 말소한 사업자들
'합산배제 제외 신고' 인지 못해

"고지서 대로 종부세를 납부했는데 추가로 세금을 물게 됐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 데 결국 세금폭탄을 맞게 됐습니다."(주택임대사업자 A씨)

14일 업계에 따르면 사업자 등록을 취소(말소)한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세금을 적게 납부했다며 종부세 과세예고 통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자 말소 이후에 납세자가 '종부세 합산배제 제외신고'를 해야 하는 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잦은 제도 변경 등으로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A씨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종부세 계산이 잘못 됐다며 370만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했는데 종부세 합산배제 제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업자 말소로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다시 합산 과세해 통보한 것이다. 종부세는 고지서에 세금이 명시돼 나온다. A씨는 "고지서에 적힌 대로 세금을 납부했는데 너무 황당하다"고 하소연했다.

관련 규정을 보면 등록 말소시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종부세에서 제외하지 말고 합산해 달라'는 신고를 해야 한다. 6월 1일 이전에 말소된 경우 그해 9월 16~30일에 신고해야 한다. 6월 2일 이후 말소의 경우 다음해 9월 16일~30일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과세당국이 세금 고지서를 발송한다. 신고가 없으면 종전 대로 세금이 계산되고, 결국 납세자는 추가로 세금을 물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종부세 폭탄을 맞은 임대사업자는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가 제도를 개편하면서 임대사업자들에게 자신 말소를 적극 유도했기 때문이다. 상당수 임대사업자들이 등록 말소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 업계에 따르면 종부세는 양도세처럼 신고 세금이다. 종부세 고지서 발송은 납세 편의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결국 납세자가 알지 못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는 것이다.


잦은 제도 변경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워낙 제도가 수시로 변경되다 보니 납세자들이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종부세는 재산세와 달리 신고 세금으로 납세자에게 신고 의무가 있다"며 "워낙 복잡하다 보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