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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슨한 외국인 부동산 규제… 尹정부 시절 年 2억달러 유입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14 18:33

수정 2025.09.14 18:32

비거주자 국내 취득용 송금액
2023년 2억2360弗까지 급증
세금 등 내국인과 역차별 논란
느슨한 외국인 부동산 규제… 尹정부 시절 年 2억달러 유입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구매를 위해 송금한 금액이 연간 2억달러(약 3000억원)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송금건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여서 내국인 역차별과 함께 시장교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 관련 송금액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1억5350만달러에서 2년 후인 2024년 2억1860만달러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2023년에는 2억2360만달러로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송금건수도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22년에는 444건의 송금이 이뤄졌으며 2023년에는 498건, 2024년에는 528건으로 늘어났다. 2025년의 경우 1·4~2·4분기 잠정치는 1억230만달러이며, 송금건수는 260건으로 집계됐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올해도 2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인의 'K-부동산 쇼핑'은 고가의 주택을 사들이는 일부 외국 투자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또 다주택자 중과세 등 여러 규제를 받는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이런 장벽 없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고 있어 '역차별' 문제도 지적된다. 윤 정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국민의 거주권을 보호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비거주 외국인의 불법·투기성 거래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거래 규모는 줄지 않고 오히려 확대된 셈이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10만216가구로, 1년 전보다 9.6% 증가했다. 이 중 56%는 중국인 소유로 집계됐다.
서울의 경우 외국인 소유 주택이 5% 가까이 늘었으며, 수도권 전체로는 72.7%가 집중됐다.

정부는 최근 서울 전역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국내에 살지 않는 외국인의 신규 주택 매입을 막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회에서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실거주 의무나 자금출처 증빙 강화 등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