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가구주에 지급
분가한 자녀들 생활고 사각지대 발생
4개 자치구 '별도 지급' 6개월 시범 도입
분가한 자녀들 생활고 사각지대 발생
4개 자치구 '별도 지급' 6개월 시범 도입
[파이낸셜뉴스]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청년이 생계급여를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범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생계급여 수급 가구에 속한 청년이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해당 청년을 부모와 별도 가구로 보아 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방안을 모의 적용한다고 밝혔다.
적용 지역은 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 등 네 곳으로,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진행된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를 가구 단위로 지급한다.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따로 살더라도 동일 가구로 간주해 분가한 자녀를 포함한 모든 가구원의 급여를 부모 한 명(가구주)에게 지급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모의 적용에서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해당 자녀의 신청을 거쳐 생계급여액을 별도로 지급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부산에 거주하고 자녀가 서울에 거주하는 세 명 가구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160만8113원을 부모 중 한 명에게 지급했다. 모의 적용에서는 부모에게 125만8451원, 자녀에게 76만5444원을 각각 지급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일부 수급 청년들의 최저생활이 보장받지 못한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관계 해체 등 부모와 자녀를 예외적으로 별도 가구로 인정하는 현행 기준과 절차도 더욱 명확히 한다. 비수급 가구의 자녀지만 부모와 단절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큰 빈곤 청년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별도 가구 신청이 가능하지만, 담당자에 따라 해당 조건의 해석이 달라 일관성 있는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또한 복지부는 4월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빈곤 청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모의 적용을 통해 개선 방안에 대한 평가와 효과 검증을 거쳐 본격적인 제도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생계의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는 청년들을 지원할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이번 모의 적용을 통해 지자체 현장에서 청년 가구 분리 방안을 적용해 보고 그 결과를 통해 청년 빈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효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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