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야가 15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불법적 입법 강행으로 촉발된 헌정 위기"라며 민주당에 책임을 물었고,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추천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검찰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기소된 지 5년 8개월 만에 마무리됐다"며 "이번 재판은 단순한 국회 충돌 사건이 아니라 민주당의 불법적 입법 강행으로 촉발된 헌정 위기였음을 분명히 밝히며, 재판부의 현명한 최종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 여부를 두고 여야가 대치했다.
이와 관련해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법 제85조 2항은 '안건의 심의와 표결은 상임위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 점거와 위원 교체 등 편법으로 이를 무력화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당 의원들이 심의·토론권을 지키려 한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의 당연한 책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가 이번 사건에서 의원들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면 앞으로 다수당의 불법적 폭주를 견제할 제도적 안전장치는 사라지고 국회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질 것"이라며 "재판부가 정치적 압력이나 편향에 흔들리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실형을 구형 받자 최근 국민의힘이 나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내정한 것과 관련해 '이해충돌'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징역 2년을 구형 받은 법무부·대검찰청·대법원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법사위 간사에 선임되는 것은 나 의원이 심각한 이해충돌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에 더해 나 의원은 12·3 불법 계엄선포 당일 추경호 의원과 함께 윤석열과 통화한 유이한 국회의원이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특검의 수사선상에도 올라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어떤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는다고 해도 의원직 상실형만큼은 어떻게든 벗어나 보겠다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나 의원이 있어야 할 곳은 법사위 간사 자리가 아니라 법정"이라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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