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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디지털성범죄 파면 해임 등 강력 처벌...음주운전 바꿔치지도 징계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16 12:00

수정 2025.09.16 19:53

12월부터 징계 기준 강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안. 출처=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안. 출처=인사혁신처
[파이낸셜뉴스] 사랑한다며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하루 60통 이상 전화를 걸거나, 지속해서 접근하는 집착 행위에 대해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까지 받게 된다.

회식 후 과장이 음주 상태인 직원에게 차 열쇠를 건네고 함께 동승한 경우는 음주운전 방조에 해당한다. 기존에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로 처리됐지만, 이제는 별도 징계 기준이 적용된다. 동료의 사진을 무단 편집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가짜 영상을 만들거나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 역시 성 관련 비위로 구체화돼 파면·해임 등 최고 수준의 징계가 적용된다.

술을 마신 운전자가 단속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을 운전자로 내세우는 은닉 교사 행위 역시 새롭게 징계 기준이 마련돼 엄중 처벌된다.



앞으로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성 비위·음란물 유포)와 과잉 접근 행위(스토킹)에 대해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 음주운전을 유발한 동승자나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경우에 대해서도 별도 기준이 마련돼 엄중한 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인사처에 따르면 그동안 성폭력으로 징계 받은 공무원은 지난해 141건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그동안 첨단 조작 기술(딥페이크) 성 비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와 과잉 접근 행위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로 처리돼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별도의 징계기준이 없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기타 항목으로 처리되는 등 비위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엄중한 대응에 한계가 따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첨단 조작 기술을 이용한 성 비위(허위 영상물 편집 등 행위)와 음란물 유포는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으로 구체화·세분화된다. 특히 과잉 접근 행위와 관련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하도록 부추기거나 책임 회피를 위해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경우에 대한 징계 기준도 새로 생긴다.
기존에는 별도 징계 기준이 없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을 적용하는 등 적정한 징계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운 음주 운전자(은닉 교사),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 진술한 제3자(은닉),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방조)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일깨우고,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