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로부터 58차례 송금받아 1억6천여만원 편취
재판부 "집행유예 기간에도 동일 범행"
재판부 "집행유예 기간에도 동일 범행"
[파이낸셜뉴스] 국내 굴지의 대기업 회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건설사 하도급을 알선해주겠다며 1억6000여만원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호동 부장판사)은 지난달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6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2019년부터 1년 간 광주 광산구의 A건설업체 대표인 피해자 김모씨에게 "내가 광주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회장과 고교 선후배 관계이고, 현대아이파크 임원 출신이라 (김씨 회사가) HDC현대산업개발로부터 주택재개발 철거공사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HDC현대산업개발 측에 철거공사 수주 얘기가 잘 전달됐다. 거의 확정적이다", "회장을 직접 만나 얘기를 끝냈다" 등의 말로 피해자를 안심시킨 것으로 판결문에 적시됐다.
같은 해 10월에는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 본사 인근에서 "공사 수주가 마무리됐으니 담당 상무 등 임원들에게 로비할 자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현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씨는 이를 믿고 2019년 10월부터 2020년 말까지 58차례에 걸쳐 총 1억6338만원을 건넸다.
그러나 장씨는 대기업 회장에게 철거공사 하도급 약속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HDC현대산업개발 등 범현대가 인사들과 실질적 친분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가 과거 현대아이파크 농구단 관리 시절 분양사기를 저질렀으며, 이후 현대그룹 인맥을 사칭한 각종 알선 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도 적시됐다. 실제 장씨는 2019년과 2021년 서울남부지법에서 사기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대 계열사에서 근무한 경력을 내세워 수차례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사건 범행 당시 사기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거액을 편취했다"며 "다만 피해자도 부정한 방법을 통해 공사를 수주할 목적으로 돈을 지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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